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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청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작성자 신지원 등록일 19.08.26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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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내내 계속된 집단폭행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자 인권

 

지난해 1113일 인천의 한 15살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 A군이 옥상에서 추락하기 직전인 당일 새벽,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학생들은 A군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가해자 학생들은 A군이 난간에 올라가자 놀라서 이를 말리려 했으나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한 뒤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군의 어머니는 1시간 30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A군이 올라가기에는 난간이 너무 높았다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발견 당시 A군이 차가웠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더해져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해 자살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후 구속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A군에게서 빼앗은 패딩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피해 학생이 러시아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2009년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이 재조명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후 소년법에 의해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만 사회봉사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번 인천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할 경우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디딜 기회조차 차단해 버리는 것이므로 처벌이 아닌 교화와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동일한 죄질이더라도 성인에 비해 감소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그들의 잔혹한 폭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여기기에 이미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오히려 개선은커녕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소년법이 변화해야 할 때이다. 특히 강간,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한 이래 소년법 개정과 같은 청소년 범죄를 언급한 청원글이 7200건을 넘어섰고 이 중 4번의 청원글에서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에 청와대는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처벌받지 않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령을 1세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점점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막아낼 대안조차 존재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 가해자가 존중받는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법이라면, 이는 개정되어 마땅하다. 더불어 청소년 범죄에는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해결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소년법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신지원 기자

 

이미지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2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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