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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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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09.07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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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 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 17. ~ 9. 23.) 가족 모임


1.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2.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게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조정 사항001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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