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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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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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 17. ~ 9. 23.) 가족 모임
2.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게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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