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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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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9.6. ~ 10. 3.)
작성자 금지중 등록일 21.09.06 조회수 121
첨부파일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전주, 익산, 완주 혁신도시(갈산리,)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혁신도시(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전주, 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9.6~10.3)003001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9.6~10.3)003002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9.6~10.3)003003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9.6~10.3)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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