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9.6.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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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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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전주, 익산, 완주 혁신도시(갈산리,)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혁신도시(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전주, 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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