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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24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12. 24.(수) ~ 2026. 1. 16.(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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