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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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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24 조회수 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12.23.(화) ~ 2026.1.6.(화) [15일간]

  다. 행정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 삭제 요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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