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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24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2. 23.(화)~2026. 1. 6.(화)

 

  

 

붙임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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