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16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27550(2025. 10. 14.)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15.(수)~ 2025. 10. 28.(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