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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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6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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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27550(2025. 10. 14.)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15.(수)~ 2025. 10. 28.(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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