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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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6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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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16.(목) ~ 2025. 10. 30.(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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