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원(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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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4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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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9조,「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0조의2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원(소)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13.(월) ~ 10. 31.(금)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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