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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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3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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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10837(2025. 9. 18.)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확정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직권말소 확정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해당 학원·교습소는 직권폐원 되었으나,「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 교습에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제1항의결격사유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게시 기간: 2025. 10. 13.(월) ~ 2025. 10. 27.(월)
붙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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