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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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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 근거에 의하여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직권말소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24.(금)

 

 

붙임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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