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20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마. 학원 및 교습소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확인 요청 회신(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1035, 2025.9.15.)

  바.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 통지(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7220, 2025.9.18.)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14.(화) ~ 2025. 10. 28.(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