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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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3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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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2. 미신고 주소변경 및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5. 9. 30.(화) ~ 2025. 10. 24.(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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