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어린이안전교육)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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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29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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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3916(2025.9.12.)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나. 학교안전과-4699(2025.5.30.)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교육 참여」 다. 학교안전과-3378(2025.4.14.)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안내」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2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3. 관련하여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 직속기관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업무(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를 수행하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단설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문화관(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지원청소속도서관, 학원,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 ※ 초등학교, 병설, 단설, 사립유치원은 학교안전법 적용(3년 동안 15시간 안전교육을 위한 교원의무연수(이론) 이수 및 학교자체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실시)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대체함. 나. 교육방법(※'25. 12월 중 안전교육 참여 실적 제출 예정) 1) 이론교육: 교육 운영기간(~11월) 내 연중 상시 수강가능(단, 실습교육 전일까지 수강완료) 2) 실습교육: [붙임2] 지역별 교육 일정 확인 후 참여 다.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 상세신청방법은 [붙임1]~[붙임3] 참조 라.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해당 지역 학원에 홍보 및 알림(교습소 제외) ※ 교습소: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미만의 학습자 대상 마. 교육 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02-6901-0260,0261). 끝.
붙임 1.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 상세 안내 1부. 2. 하반기 실습교육 일정(전북) 1부. 3. 교육 참여 절차 안내문 1부. 4. 안전교육 포스터 및 홍보 영상 1부. 5.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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