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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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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2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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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본인 및 보행자에 대한 위험,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법규 및 안전 수칙을 교육자료로 안내합니다.

 

   [ PM 주요 처벌 규정 ]

 

1.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법칙금 10만원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3. 승차정원 위반(2인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4.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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