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연수 자료(학부모, 학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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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19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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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첨부 파일(리플릿) 참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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