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변경 안내문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3.05.31 조회수 106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3년 7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고지 안내
다음글 2023년 학생금연지원센터 금연프로그램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