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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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혜경 | 등록일 | 07.09.28 | 조회수 | 700 |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생용) 1. 학교 폭력 행위 - 집단으로 집합시켜놓고 행하는 구타행위(선배가 후배 길들이기) - 피해자 물건을 빼앗거나 껌팔이를 빙자한 금품갈취행위 - 힘든 일 후배에게 대신 시키기 -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 인격 침해행위 - 기타 언어적·신체적·심리적 폭력행위 - 발로 차기, 때리기, 침 뱉기, 흉기로 위협하기, 피해자 물건 빼앗기, 돈이나 금품 갈취하며 폭력 행사하기 등의 신체적인 폭력행위 -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하기,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말하기, 차별적 말하기 등의 언어적인 폭력행위 - 바보 만들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기, 헛소문 또는 사악한 소문 퍼뜨리기 등의 정서적인 폭력행위 - 상대 안 하기, 모함하기, 은근히 욕하기, 시비 걸기, 도시락 같이 안 먹기, 학용품이나 숙제 숨기기, 장난을 빙자해 때리거나 가혹 행위하기 등 집단 따돌림에 대한 언어적·신체적·심리적인 폭력행위 - 노골적인 표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가. 신고 기간 : 2007. 03. 12 ~ 2007. 06. 11(3개월) 나. 신고 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ㅇ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ㅇ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ㅇ 기타 교내 외에서 폭력과 관련된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다. 신고 방법 ㅇ 경찰관서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ㅇ 경찰관 방문 상담, 이메일, 전화, 우편등으로 신고 ㅇ 학교에서도 신고 접수(담임교사등 모든 교원 접수) - 전 화 : 국번없이 117, 182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http://www.117.go.kr ㅇ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