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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 심사일정(변경)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22. 5. 9.(월) ~ 5. 24.(화)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결과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22. 5. 19.(목) ~ 5. 30.[월]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
□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5월 20일(금) / 5월말~6월초 결과통보 예정 |
신청 자격 |
-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 80% 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
지원 내용 |
- 방과후자유수강권(교내 방과후학교교육비 및 EBS 스스로배움터 수강료) *기타교육비(우유,기숙사관리비 등): 예산범위 내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우편 신청 |
행정실 교육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교육비담당(우:56191) |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
제출 서류 |
- 추천서 및 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
□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부, 모,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인정액 (단위:원)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80%(방과후)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중위소득 68%(기타교육비) |
1,322,472 |
2,216,858 |
2,852,397 |
3,482,334 |
4,096,670 |
4,696,763 |
5,290,803 |
중위소득 50%(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80%이하 (단위:원, 2022년도 보건복지부) |
직장 |
- |
91,563 |
118,045 |
144,572 |
169,210 |
193,882 |
219,871 |
지역 |
- |
54,782 |
109,394 |
140,095 |
172,486 |
205,006 |
238,263 |
혼합 |
- |
92,499 |
119,032 |
146,207 |
171,393 |
196,955 |
223,722 |
※ 참고: 교육비지원자 인원의 15~10% 선정으로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80% 초과되신 경우 담임교사추천, 다자녀(3~4째 이상), 다문화 대상자 중 방과후수업 신청자 기준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제출서류 (일부항목 및 통신비지원 해당없음)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추천서 보호자란 작성 보호자동의 서명 제출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 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개인파산(회생) |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신용불량 |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
-방과후교육비+기타 교육비 -셋째이상(학생본인): (교육비지원 학생 수의 10% 이내 선정, 넷째이상 우선지원, 셋째: 소득 순위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가 모두 나올 경우) |
다문화가족 |
방과후교육비+기타 교육비별 예산범위내 |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국적 표시가 없을 경우 국적표시 기본증명 등 추가제출)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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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부양자 모두)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 |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줌(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 일반전화 가능 신분증 확인(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발급/자격확인서(건강보험카드대체), 보험료납부확인서(2022년) 조회, 발급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63-539-018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22. 5월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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