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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안내(2022.3.2~3.18)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2.03.04 조회수 99
첨부파일

2022학년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2 32() 318()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2 32() 318() (상시 신청 가능)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전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추천을 받은학생 및 신청 누락, 신규

추가대상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탈락 될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할 경우 사전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집중신청기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추천 신청은 교육비지원 신청이 마무리되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부모님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2.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입생은 꼭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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