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2.8.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22학년도 각종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결정되어 2022학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절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2022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변동내역 및 지원 안내 항 목 | 기 준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변동금액 | 지원안내 | 급식비 | 1식 | 아침 , 저녁 | 3,700원 | 3,900원 | +200원 |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 점심 | 평일 | 3,500원 | 3,700원 | +200원 | 전교생 지원(학부모부담 없음) | 방학 | 3,700원 | 3,900원 | +200원 |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 기숙사비 | 1개월 | 70,000원 | 70,000원 | 변동없음 | 저소득우선순위자: 전액지원 일반입사자: 일부지원(1만원 이내) | 우유급식비 | 1개당 | 378원 | 공시단가 430원 이내 (낙찰금액) | - | 저소득우선순위자 지원 | 방과후교육비 | 1시간 (강사료) | 30,000원 | 30,000원 | 변동없음 | 교육비지원 중위소득80%이하 지원 (지원한도내 실수강료/미수강자 지원제외) | * 학기, 방학 기준 신청과목 및 신청인원 결정 후 1인당 방과후교육비 산출 | 기타교육비 (지원항목) | -1학년 지원금: 학교주관교복구입비 30만원,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 참여자만 지원(계약업체로 지급) -1~3학년 전원 무상지원: 교과서대금(실구입비), 수학여행 미실시 2,3학년: 1학년과 동일 | * 저소득우선순위: 국민기초, 한부모보호가족, 법정차상위(소득 차상위 제외) * 1분기(3~5월)는 2021년도 기준 교육비지원 대상자 처리 , 2022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결정 후 증감조정(5~6월경) |
2. 학교급식, 기숙사운영, 우유급식, 기타교육비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항 목 | 실시기간 | 신청방법 | 학교급식 + 기숙사운영 | 2022.3월~2023.2월 학사일정내 (월 단위, 12월+1월=12월고지) 방학: 방과후기간 중 신청조사 후 결정 | - 신청조사: 매월 급식실시 전월 5~10일 사이 반별 학생 본인신청 확인(기숙사:입퇴사원 제출) * 신입생 3월 저녁급식 조사 : 2022.3.2.~2022.3.4. 실시 | 우유급식 | 학기 중 실시(1, 2학기) 3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학사일정내) 방학 중은 무상지원자만 가정배달 | - 신청조사: 3월초, 8월 개학 후 반별 학생 본인신청 확인 | 기타 교육비 | 학기 중 실시(1, 2학기)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 | - 신청조사: 학기초 및 실시 전 희망조사 희망조사서 가정통신문 배부 | *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기한을 매월시작 전월 마지막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동: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변동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주에 수납 실시합니다.) * 2022학년도 교육비 수납자료 국세청 제출: 2022.3.1.~2022.12.31까지 납부한 연말정산 해당 교육비 |
3.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2022.3.2.(수) ∼ 2022.3.18.(금)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 * 교육급여대상자 :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 `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35-4549)로 납부유예를 신청 (수급자 증명서 제출: 2022.3.4까지)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2022. 2. 9.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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