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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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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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교육비 해당 항목(학부모부담금)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학비감면이나 교육비지원금(유공자녀, 특수교육대상, 성적우수, 체육특기자, 저소득 자체감면, 중식지원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과서구입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금 등) 및 정부지원금(농업인자녀학자금, 국민기초 및 한부모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학비장학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20.1월~2020.12월 수납분까지 ;12.31이체결과까지(12.31최종납부확인, 미납내역-개별문자통보) 수납완료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1.1이후 1월 수납분은 2021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주소: https://hometax.go.kr)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21년 1월 15일부터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클릭→회원, 비회원 로그인→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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