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법정자격 등록금 납부유예 신청: 1.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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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20.01.03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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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9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2020.1.17.(금)까지 행정실(☎535-4549)로 납부유예를 신청(수급자 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2020. 1. 2.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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