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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법정자격 등록금 납부유예 신청: 1.17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0.01.03 조회수 146
첨부파일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

학용품비(72,000)

부교재비(212,000)

학용품비(83,000)

부교재비(339,200)

학용품비(83,000)

교과서수업료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 교육급여대상자: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9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2020.1.17.()까지 행정실(535-4549)납부유예를 신청(수급자 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2020. 1. 2.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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