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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12.19 조회수 157
첨부파일

2019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안내


1. 고등학교 교육비 해당 항목(학부모부담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과서대금, 현장학습비(지원초과분 학부모부담금 중, 30만원한도), 교복구입비(지원초과분 학부모부담금 중 :체육복포함구입처영수증, 50만원한도), 방과후학교 수강료(방과후학교교육비/방과후학교교재구입비서점등에서 구입한 교재명 기재된 영수증 학교에 제출하시면 수강여부 및 교재 확인 후 별도증명서 발급)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학비감면이나 교육비지원금(유공자녀, 특수교육대상, 성적우수, 체육특기자, 저소득 자체감면, 중식지원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과서구입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금 등) 및 정부지원금(농업인자녀학자금, 국민기초 및 한부모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학비장학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19.1~2019.12월 수납분까지

;겨울방학(학년말방학 포함) 고지분까지 해당: 12.31이체결과까지(12.31최종납부확인, 미납내역-개별문자통보) 수납완료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

(1.1이후 1월 수납분은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소득공제 증명자료 출력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주소: https://hometax.go.kr)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20115일부터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미리보기 클릭회원, 비회원 로그인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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