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읍시 다자녀가정(셋째) 고등학생 학자금 변경사항 및 추가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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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9.09.23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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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읍시 다자녀가정(셋째) 고등학생 학자금 변경사항 및 추가 신청 안내문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넷째아 부터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해당학교에 신청)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2019년 3학년 2학기부터 지원으로 고3학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19. 9. 25 ~ 9. 30(4일간), 11.27~12.2(4일간) ※ 전년도 신청하여 기 확정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접 수 처 :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고3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신청불가 ❍ 구비서류(2019년 1~3분기 미신청자) -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모두) - 주민등록 등본(주소지 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셋째아 확인) 1부.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모두)각 1부 (서식2) ※ 첨부된 양식으로 부ㆍ모 직장에서 발급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학생) 각 1부 (서식3) - 통장(부 또는 모) 사본 1부.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3회【6월말(1~2분기), 10월(3분기), 12월(4분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 제 외 자 : 타 학자금 수혜자 (부,모직장 학자금지원, 자녀학자금(농어민,이통장,새마을지도자),교육청 교육비 지원자 등) ❍ 지원방법 : 학부모 계좌로 입금 ** 첨부파일 확인: 신청서, 직장 교육비지원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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