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8. 5. 14.(월) ~ 5. 25.(금)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8. 5. 21.(월) ~ 5. 31.[목]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
□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8년 4월 30일(월) ∼ 5월 18일(금)/ 교육청 인원배정 후 6월초 결과통보 예정 | 신청 자격 | ▪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8%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잔액 발생시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우편 신청 |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우:56191) |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 제출 서류 | ▪ 추천서 및 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
□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부, 모,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인정액 (단위:원) | 중위소득 100%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중위소득 68%(학비) | 1,137,031 | 1,936,026 | 2,504,542 | 3,073,057 | 3,641,573 | 4,210,089 | 4,778,604 | 중위소득 64%(기타) | 1,070,147 | 1,822,142 | 2,357,216 | 2,892,289 | 3,427,363 | 3,962,436 | 4,497,510 | 중위소득 52% | 869,495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3,654,227 | 중위소득 50%(교육급여)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60%이하 (단위:원, 2017년도 참고) | 직장 | 32,604 | 55,387 | 71,719 | 87,957 | 103,745 | 120,326 | 136,121 | 지역 | 8,352 | 32,804 | 59,796 | 88,495 | 110,902 | 134,629 | 154,732 | 혼합 | 32,894 | 55,427 | 71,963 | 88,560 | 104,707 | 121,713 | 137,860 |
※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4~68%초과되신 경우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제출서류 (일부항목 및 통신비지원 해당없음)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 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 넷째이상:학비+교과서+교복+수학여행비 |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가 모두 나올 경우) ※정읍시거주 다자녀(3째) 수업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1학년 해당, 2,3학년 기신청자 신청생략) | 셋째:학교운영지원비+교복+수학여행비 둘째:교복,수학여행비(1학년) | ◦다문화가족 | 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자유수강권, 교복, 수학여행비(1학년) |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부양자 모두)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 |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줌(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 건강보험증 또는 보험료납부내역 조회, 발급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5,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8. 4월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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