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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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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안내 및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신청안내(3.2~3.23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8.02.20 조회수 144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안내,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2.13.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18학년도 각종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결정되어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절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 32() 323()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25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17년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추천 지원을 받은학생 및 전년도 누락, 신규 추가대상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소득50%이하일 경우 모두 신청바랍니다.

3 . 2부터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신청 대상여부 조회 가능(실명인증)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2018학년도 1분기 학비, 교과서대금, 3월 급식비/기숙사비 고지 안내문을 못 받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공통 고지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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