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신입생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2018.1.19까지) 및 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7.12.27 조회수 141
첨부파일

고등학교 신입생용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법정자격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법정자격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항목 :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자격 지원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535-4549)`18119()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납입보류 신청을 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2.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1 신입생의 경우)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1 신입생의 경우)되며,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 외 소득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8. 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18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7.3.2()~3.23.()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생 등록기간(1.22~1.26)내에 납부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입학원서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 후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인데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는 연락바랍니다. 535-4549)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첨부파일도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2017.11월(정시4차) 학교정보공시 안내, 학교정보공시와 다른 학교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안내
다음글 2018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안내(2018.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