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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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7.09.15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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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추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재 안내하오니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223만원)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17년 446만원/’18년 452만원)입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지원 -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지급하는 등 교육급여 지원 수준이 대폭 인상됩니다. 2017년에 신청하여 대상자가 되면 2018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2학기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 2017년 교육정보화 지원 중 PC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설치 완료됨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4,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063-239-3346, 3349, 3350
2017. 9월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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