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고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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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23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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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의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 설치목적: 시험지 유출 방지, 평가 업무 보안 강화
- 의견제출: 2025. 9. 23. ~ 10. 14.(20일간)
- 제출방법: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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