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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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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31
첨부파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5쪽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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