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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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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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 ![]() ![]()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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