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안전수칙(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리플릿 교육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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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금빛 | 등록일 | 24.10.2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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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1. 안전모 착용 2. 전조등 반사등 장착 3. 시속 20km 이하 운행, 과속 금지 4. 주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5.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1인용 이동장치 1.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필수 2. 2인 이상 탑승 금지 3. 자전거 도로 이용 4. 보호장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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