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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신입생 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및 지원 안내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각종 학부모부담 교육비와 2023학년도 교육비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및 지원 안내
항 목 |
기 준 |
교육비 단가(원) |
지원여부 |
급식비 |
1식 |
아침 , 저녁 |
5,000원 |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
점심 |
학기중 |
4,500원 |
전교생 지원(학부모부담 없음) |
방학 보충시 |
5,000원 |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
기숙사비 |
1개월 |
70,000원 |
저소득우선순위자: 전액지원 일반입사자: 일부지원(1만원 이내) |
방과후교육비 |
학기,방학 |
강사료(30,000원)*방과후시수 /신청학생수 |
교육비지원 중위소득80%이하 지원 (지원한도내 실수강료/미수강자 지원제외) |
* 학기, 방학 기준 신청과목 및 신청인원 결정 후 1인당 방과후교육비 산출 |
기타교육비 (지원항목) |
-1학년 지원금: 학교주관교복구입비 30만원,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 참여자만 지원(계약업체로 지급) -1~3학년 전원 무상지원: 교과서대금(실구입비) |
* 저소득우선순위 증명서 제출대상: 국민기초, 한부모보호가족, 법정차상위(소득 차상위 제외) * 3~5월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 :수급자증명서 제출(2023.3.6.까지), 2023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결정(5~6월경) |
2. 학교급식, 기숙사운영, 기타교육비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항 목 |
실시기간 |
신청방법 |
학교급식 + 기숙사운영 |
2023.3월~2024.2월 학사일정내 (월 단위, 12월+1월=12월고지) 방학: 방과후기간 중 신청조사 후 결정 |
- 신청조사: 매월 급식실시 전월 5~10일 사이 반별 학생 본인신청 확인(기숙사:입퇴사원 제출) * 신입생 3월 저녁급식 조사 : 2023.3.2.~2023.3.3. 실시 [저녁급식 신청시 참고사항 : 저녁급식시간(오후6시30분~), 방과후수업시간(16:40~18:30),야간자율학습시간(19:30~22:00)] |
기타 교육비 |
학기 중 실시(1, 2학기)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 |
- 신청조사: 학기초 및 실시 전 희망조사 희망조사서 가정통신문 배부 |
*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기한을 매월시작 전월 마지막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동: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변동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주에 수납 실시합니다.) * 2023학년도 교육비 수납자료 국세청 제출: 2023.3.1.~2023.12.31까지 납부한 연말정산 해당 교육비 |
3.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2023.3.2.(목) ∼ 2023.3.17.(금)
정읍여자고등학교장
ㅁ2차예비소집에 배부한 스쿨뱅킹신청서는 확정된 학번을 기재하여 3월 2일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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