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1.01.14 조회수 430
첨부파일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9.(),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교육활동지원비 448,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지원

* 교육급여대상자 :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교육활동지원비 : 항목중심(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1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35-4549)납부유예를 신청

(수급자 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

 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2021. 1. 15. 정읍여자고등학교장

 

이전글 서울대학교 랜선 자연과학 콘서트(28회 자연과학 공개강연) 안내
다음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