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9. 5. 13.(월) ~ 5. 24.(금)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9. 5. 20.(월) ~ 5. 31.[목]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
□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9년 5월 2일(목) ∼ 5월 22일(수)/ 6월초 결과통보 예정 | 신청 자격 | ▪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8%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범위 내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우편 신청 |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우:56191) |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 제출 서류 | ▪ 추천서 및 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
□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부, 모,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인정액 (단위:원) | 중위소득 100%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중위소득 70%(방과후) | 1,194,906 | 2,034,570 | 2,632,022 | 3,229,475 | 3,826,928 | 4,424,381 | 5,021,834 | 중위소득 68%(학비 등) | 1,160,765 | 1,976,439 | 2,556,822 | 3,137,204 | 3,717,587 | 4,297,970 | 4,878,353 | 중위소득 50%(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65%이하 (단위:원, 2019년도 보건복지부) | 직장 | - | 61,361 | 79,109 | 96,909 | 116,039 | 133,633 | 150,844 | 지역 | - | 18,369 | 46,563 | 79,933 | 107,610 | 131,220 | 151,910 | 혼합 | - | 61,376 | 80,030 | 97,689 | 117,373 | 135,303 | 152,850 |
※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8%초과되신 경우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제출서류 (일부항목 및 통신비지원 해당없음)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 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 넷째이상: 학비+방과후교육비+교과서 |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가 모두 나올 경우) ※정읍시거주 다자녀(3째) 수업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1학년 해당, 2,3학년 기신청자 신청생략) | 셋째:학교운영지원비 (기타 교육비별 예산범위내) | ◦다문화가족 |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교육비 |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군산 GM공장 폐쇄 관련 실직자녀-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신청서 참고) |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부양자 모두)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 |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줌(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보험료납부현황-제증명-납부확인서(2019년) 조회, 발급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5,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9. 4월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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