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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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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4.25 조회수 653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9. 5. 13.() ~ 5. 24.()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9. 5. 20.() ~ 5. 31.[]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9년  5월  2(목) 5월 22()/ 6월초 결과통보 예정

신청 자격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8%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지원 내용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범위 내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56191)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제출 서류

추천서 및 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 ,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1

2

3

4

5

6

7

소득

인정액

(단위:)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70%(방과후)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중위소득 68%(학비 등)

1,160,765

1,976,439

2,556,822

3,137,204

3,717,587

4,297,970

4,878,353

중위소득 50%(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중위소득65%이하

(단위:, 2019년도 보건복지부)

직장

-

61,361

79,109

96,909

116,039

133,633

150,844

지역

-

18,369

46,563

79,933

107,610

131,220

151,910

혼합

-

61,376

80,030

97,689

117,373

135,303

152,850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8%초과되신 경우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학교장추천자 전원 제출서류

(일부항목 및 통신비지원 해당없음)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넷째이상: 학비+방과후교육비+교과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가 모두 나올 경우)

정읍시거주 다자녀(3) 수업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1학년 해당, 2,3학년 기신청자 신청생략)

셋째:학교운영지원비

(기타 교육비별 예산범위내)

다문화가족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교육비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군산 GM공장 폐쇄 관련 실직자녀-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신청서 참고)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부양자 모두)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반장 사실확인서)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줌(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보험료납부현황-제증명-납부확인서(2019) 조회, 발급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5,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9. 4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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