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핸드볼)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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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상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3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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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19–7호
정읍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할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19. 4. ○. ~ 2020. 2. 29. 나. 보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급 기준에 따름 다. 근무 장소: 정읍여자고등학교 라. 근무 시간: 1일 8시간(08:30~16:30), 주 40시간(교직원 근무시간 준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나. 응시자격 :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중 하나의 자격증 을 갖춘 자 - 교육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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