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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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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법정자격 등록금 납부유예 신청: 1.18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1.09 조회수 1280
첨부파일

<신입생 학부모님께>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법정자격대상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 2019.1.18까지)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 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교육급여대상자: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

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의 경우 2019.1.18.(금)

까지 행정실(☎535-4549)로 납부유예를 신청(출신중학교 확인 및 수급자 증명

서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

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문의 : ( 행정실 ) 063-535-4549, ( 교무실 ) 063-535-4546, ( 상담센터 ) 1544-9654


2019. 1. 10.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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