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안내 |
||||||
---|---|---|---|---|---|---|
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8.12.18 | 조회수 | 564 | |
첨부파일 |
|
|||||
2018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안내 1. 고등학교 교육비 해당 항목(학부모부담금)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학비감면이나 교육비지원금(유공자녀, 특수교육대상, 성적우수, 체육특기자, 저소득 자체감면, 중식지원비, 방과후학교수강료지원금, 교과서지원금 등) 및 정부지원금(농업인자녀학자금, 국민기초수급자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학비장학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18.1월~2018.12월 수납분까지 ;겨울방학(학년말방학 포함) 고지분까지 해당: 12.31이체결과까지(12.31최종납부확인, 미납내역-개별문자통보) 수납완료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 (1.1이후 1월 수납분은 2019년도 소득공제 대상, 3학년 최종납부내역: 졸업사정회자료) 4.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주소: https://hometax.go.kr)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19년 1월 15일부터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미리보기 클릭→회원, 비회원 로그인→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2018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 |
---|---|
다음글 | 2018 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수학 과목 재시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