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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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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8.04.27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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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8. 5. 14.(월) ~ 5. 25.(금)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자료도착지연 감안)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8. 5. 21.(월) ~ 5. 31.[목]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 학교장추천,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8년 4월 30일(월) ∼ 5월 18일(금)/ 교육청 인원배정 후 6월초 결과통보 예정

신청 자격

▪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8%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지원 내용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잔액 발생시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우:56191)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제출 서류

▪ 추천서 및 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부, 모,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인정액

(단위:원)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중위소득 68%(학비)

1,137,031

1,936,026

2,504,542

3,073,057

3,641,573

4,210,089

4,778,604

중위소득 64%(기타)

1,070,147

1,822,142

2,357,216

2,892,289

3,427,363

3,962,436

4,497,510

중위소득 52%

869,495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3,654,227

중위소득 50%(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중위소득60%이하

(단위:원, 2017년도 참고)

직장

32,604

55,387

71,719

87,957

103,745

120,326

136,121

지역

8,352

32,804

59,796

88,495

110,902

134,629

154,732

혼합

32,894

55,427

71,963

88,560

104,707

121,713

137,860

※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4~68%초과되신 경우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제출서류

(일부항목 및 통신비지원 해당없음)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

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개인파산(회생)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넷째이상:학비+교과서+교복+수학여행비

◦다자녀・다문화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가 모두 나올 경우)

※정읍시거주 다자녀(3째) 수업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1학년 해당, 2,3학년 기신청자 신청생략)

셋째:학교운영지원비+교복+수학여행비

둘째:교복,수학여행비(1학년)

◦다문화가족

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자유수강권, 교복, 수학여행비(1학년)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부양자 모두)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통/반장 사실확인서)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줌(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 후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 건강보험증 또는 보험료납부내역 조회, 발급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5,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8. 4월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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