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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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9.10.07 | 조회수 | 168 | ||||||||||||||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9년 10월 14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019년 10월 7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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