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
---|---|---|---|---|---|---|---|---|---|
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9.09.27 | 조회수 | 172 | ||||
초처초등학교 공고 제2019-8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초등학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 초처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4일까지(09:30~16:30)(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10월 14일 (14:00~16:00) 나. 선거장소 : 초처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선출 정수 :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년 10월 8일 ~ 10월 11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9월 27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
다음글 | 제11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구성 결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