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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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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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처초등학교 공고 제2020-11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초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일 자: 2020년 4월 29일 2. 방 법: 초처초등학교 홈페이지 공고 3. 내 용 가.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제12조)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함 나. 지역위원의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제12조)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 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제24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라.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제20조) 마. 예·결산소위원회 설치(제15조) -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제9조) 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법 추가(제 10조, 제11조)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 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 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2020년 4월 29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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