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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04.17 조회수 149
첨부파일

초처초등학교 공고 제2020-1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초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공고합니다.

 

1. 기간: 2020417~ 428(12)

2. 방 법: 초처초등학교 홈페이지 공고

3. 내 용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12)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함

. 지역위원의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12)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 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24)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20)

. ·결산소위원회 설치(15)

-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9)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법 추가

      (10, 11)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에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2020417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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