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실시 안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13년 3월 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3월 19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