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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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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김민준 등록일 26.03.05 조회수 105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초처초등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초안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자녀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열람하시고 개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2026.3.12.(목)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 기간: 2026. 3. 5.(목)~ 2026.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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