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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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준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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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초처초등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초안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자녀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열람하시고 개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2026.3.12.(목)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 기간: 2026. 3. 5.(목)~ 2026.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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