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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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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김민준 등록일 26.03.05 조회수 25
첨부파일

녕하십니까

항상 초처초등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릴 말씀은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 초안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자녀와 부모님께서는 함께 열람하시고 개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2026.3.12.()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 기간: 2026. 3. 5.()~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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