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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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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수정)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25.01.14 조회수 75
첨부파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2025.1.15.() ※ 권장: 1.20.() 이후 확정 자료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2025.1.20.()~1.22.(수)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자료(PDF) 나이스 업로드(근로자 본인): 붙임파일 참고

3. 서류 제출 기간: 2025.1.20.()~1.22.()까지(행정실 제출)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원본-도장확인)

  ☞ 제출 서류에 서명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붙임파일 참고)

. 소득공제 신고서(전교직원, NEIS 출력 후 서명)

. 주민등록등본(전교직원, 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국세청홈택스 공제자료 PDF파일(김대용에게 파일 쪽지 제출 및 출력물 제출) 및 기타 증빙서류(전교직원)

. 인적공제 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자료 외 그밖의 자료 수기등록자만, NEIS 등록 후 출력물 서명)

  ① 의료비 명세서

  ② 기부금 명세서

  ③ 신용카드 명세서

  ④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

  ⑤ 월세 명세서


 ※ 주의사항

- 붙임파일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니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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