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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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24.11.07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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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을 불가한다.
4.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사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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