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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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24.06.18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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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소중한 우리 초처 어린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초처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초처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교규칙 개정 검토의견서」를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2024.6.18.(화) - 2024.6.21.(금) 12:00까지 2. 작성방법: 뒷면의 「학교규칙 개정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 3. 유의사항: - 개인에 국한된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한 의견 제출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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