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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15.08.11 조회수 770
첨부파일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됨에 따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안내 및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이관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을 공지하니 학부님 및 교직원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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